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, 최대 720만원 지원!
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!
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
※ 3개월 단위로 신청 (정년 도달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수)
정년 퇴직자 재고용 시
최대 2년간 월 30만원 지원! 👴👵
🕰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완벽 가이드
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정년 연장/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/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1. 사업주 지원 요건
• 정년을 설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• 정년규정 등을 변경(연장/폐지)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운영할 것
•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
2. 지원 내용
• 지원 금액: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
• 지원 기간: 최대 2년간 지원 (총 720만원 지원 가능)
• 지원 한도: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 한도 적용 (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)
3. 근로자 대상 요건
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
• 정년 도달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
• 계속 고용 제도의 대상이 되어 정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자
📋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
• 제도 도입 신고서: 정년 제도 변경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• 지원금 신청: 정년 도달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
• 근로계약: 정년 전후의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인사규정 등
📝 신청 방법
신청 절차:
• 1. 제도 도입 신고: 정년 제도 변경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
• 2. 고용 유지: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
• 3. 지원금 신청: 3개월 단위로 고용24 (→ https://www.work24.go.kr/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유의사항:
•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,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
• 다른 고용안정 장려금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